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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50, 알바 가능? 자주하는 질문

by Info_Park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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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보존받으며 자녀의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250 으로 인상되는 새 내용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남, 녀) 가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여)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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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_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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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육아휴직제도에서 대해서 가장 많이, 자주 하는 질문들과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의 연속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요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현재 회사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 또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연속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데 육아휴직을 허락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수락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에 맞기만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1개월 이후,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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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개월 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A.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실/취득일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50 인상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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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육아휴직은 최대 3회(2회분할)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게 될 경우 3회 초과하여 분할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Q. 두 자녀가 있는데요. 1년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1년을 더 사용할 경우, 25%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25%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간 근무를 해야지만 지급됩니다. 두 번째의 육아휴직 후 6개월간 근무를 하게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사후지급금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가 9세가 되어버리면 휴가가 바로 종료 되는가요?

A.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연령 기준은 신청 시의 연령입니다. 자녀가 9세 또는 3학년이 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적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도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취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알바도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시간,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의 조건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자영업 또는 근로 제공 대가의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Q. 육아휴직을 1년 다 사용하지 못했고, 3개월이 남아 있어요.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에 추가할 수 있나요?

A.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단축근무기간에 남은 3개월을 더해서 1년 3개월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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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회사 형편이 어려워져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아직 복귀 후 6개월이 안되었는데, 25%의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사후지급금은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복귀한 직원을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가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 250 만원 인상은 언제부터인가요?

A. 2024년 6월 19일에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나온 육아휴직 확대 정책입니다.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을 아래 탭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종_2024_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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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확대정책

저출생 대응 주요 정책을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250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제도 폐지

 

육아휴직분할 횟수 증가

현재 2번 -> 3번

총 4번으로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 가능

 

2주단위 육아휴직 신설

정규 육아휴직과 별개로 자녀당 연 1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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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새로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250 에 대한 내용과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연관이 될 경우, 다른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빠른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조금 여유가 있으신 근로자분들은 육아휴직급여 250 이 적용되는 2025년 1월부터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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