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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50 인상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

by Info_Park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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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일과 육아를 동시에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눈치를 받기도 하고,

 

승진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휴직을 하지 않고 친정과 시댁,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더라도 직접 육아를 하는 것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제도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3분 정도만 읽어보시면,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신청

 

곧 인상될 250 만원 육아휴직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란

내용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속해 있으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속되는 근로를 지원하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남, 녀)
  • 임신 중인 근로자(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 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근로자일 경우는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 1년, 아빠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
  • 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 임신 중에 신청할 경우는 영유아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 기입
  • 휴직 개시 예정일
  • 휴직 종료 예정일
  •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서 내려받기

육아휴직 신청서를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41] 육아휴직 신청서(공무원 임용규칙).pdf
0.04MB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나오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일반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 최대 상한액 150만 원
  • 사후지급금 25%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현재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A 씨가 받게 될 금액은

 

250만 원의 80%는 200만 원이지만, 최대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씨는 최대 상한액인 150만 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지만 25%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부부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 통상임금의 100%
  • 최대 상한액 (200 ~ 450만 원)
  • 6개월간 인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에는 최대 상한액 역시 인상됩니다.

휴직 개월 최대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는 일반육아휴직급여로 적용합니다.

 

일반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최대 상한액)입니다.

 

지원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대 1년)

 

1년의 기간은 일수가 아닌, 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기간 산정 예시

22.0901 ~ 23.0403에 1차로 휴직을 함.

23.0502 ~ 23.0725에 2차로 휴직을 함.

 

1차 : 7개월 + (3일/30일 : 230401~0403)

2차 : 2개월 + (24일/30일 : 230702~0725)

 

1차와 2차의 합 : 9.874개월

 

자격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직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휴직사용기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속하여 30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입니다.

 

신청기한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내에 매월 또는 일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변동

조기복직으로 인한 휴직기간 변동 시에는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합니다. 

 

종료일 변경 시에는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자주하는 질문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절차

 

 

 

지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앱,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내용 근로자가 할 일 사업주가 할 일
1단계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서류 준비
준비
2단계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인하기
없음
3단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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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인상내용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정부가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개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급여 상한선 인상

현재 급여 상한선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되는 금액은 휴직기간 12개월 내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 비율 최대 상한액
1 ~ 3 개월 100% 250만원
4 ~ 6 개월 100% 200만원
7 개월 이후 80% 16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최대상한액이  25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기간별로 인하됩니다. 

 

또한 통상임금 비율 역시 100%에서 80%로 떨어집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됩니다.

 

확인서 신청서 

아래의 신청서, 확인서, 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출산전후휴가_및_육아휴직_신청서.hwp
0.04MB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결론

오늘은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서 양육을 하시다가 휴직이 끝나면 잊지 마시고 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작 기간을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바뀌는 250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도 잘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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