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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대상 (자격)과 신청방법

by Info_Park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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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유급 휴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지원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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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의 지원내용에 이어, 지원대상(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3분 정도만 읽어보시면, 휴가기간동안 월 최대 21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휴휴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정규직, 근속기간, 일의 종류에 관계 없이 임신한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한뒤에는 남편은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10일의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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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업주)에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와는 무관합니다.

 

임신 한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는 180 일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180일의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사를 옮기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누적됩니다.
  • 2. 무급 휴일과 같은 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제외됩니다.
  • 3.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간의 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4.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순서(절차)

신청 단계별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단계별 내용 신청 주체 신청할 곳
1단계
휴가 사용
근로자가
신청
회사 인사과
2단계
확인서 제출
회사가
제출
고용 24
3단계
급여 신청
근로자가
신청
고용 24

1단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용 - 근로자가 신청

첫번째 절차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마다 다름)를 제출하면 사용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사실확인서입니다.

 

휴가는 총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일 중 출산 후 45일의 휴가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출산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가 대체 인력 충원, 업무 조정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유산·사산이 있은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사산 휴가신청서와 유산·사산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단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 회사가 제출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고용24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휴가확인서 제출은 근로자가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급여 신청 전에 여유를 두고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3단계 휴가급여 신청 - 근로자가 신청

실제 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초 60일간의 휴가급여와 이후 30일간의 휴가급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신청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60일

쌍둥이 이상은 75일입니다.

 

소속 기업이 우선대상기업일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24에서 정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정부는 최대 210만 원의 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넘을 경우, 차액분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 24로 근로자가 받을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서 이미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30일

쌍둥이 이상은 45일입니다.

 

이후 30일에 해당하는 휴가급여 지원금우선대상기업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온라인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이후 30일 휴가급여 지원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때에도 기업은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정부에 근로자가 받을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hwp
0.08MB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주의사항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제한되어 반려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반려를 사전에 피하는 방법이 아래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약 40초만 읽어보시면 휴가급여가 반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휴가 반려 주의사항 바로가기<<

 

최종 정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할 부분회사 측에서 해야할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단계 출산전후휴가 신청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회사측에서 고용24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근로자가 고용24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던지,

 

회사 측으로부터 미리 급여를 받고, 회사 측에서 대위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3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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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 알아본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산전후 90일간의 유급휴가를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휴가급여 부분은 이전 60일 신청, 이후 30일 신청으로 나눠져 있는 점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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