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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 지원 내용 총정리

by Info_Park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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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생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만 유일하게 (0.78명)으로 1명 미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들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거비용 및 경제적 부담 증가, 가치관 변화, 여성의 일과 돌봄 이중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바라보는 여성 근로자들의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출생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하고, 일정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약 3분정도의 잘 정리된 글을 읽어보시고,

 

임신 후 휴가와 휴가급여에 대한 권리를 꼭 보장받으세요.

 

지원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된 임신한 근로자의 휴가와 휴가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신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했을때, 이 신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0일 중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은 총 120일, 출산 후 휴가기간은 60일을 보장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을 경우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휴가를 45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된 휴가일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임신초기에 사용할 경우

유산과 사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44일(쌍둥이 이상 59일)입니다.

 

분할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 시 임신기간에 따라 5일 ~ 90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유산, 사산을 한 경우 휴가기간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휴가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1주 이내 5일 까지
12주 ~
15주
10일 까지
16주 ~
21주
30일 까지
22주 ~
27주
60일 까지
28주
이상
90일 까지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

장애, 질병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정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법정 유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할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6의 질환)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7의 질환)
3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x, 준강x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 또는 혈족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7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과 모의 계산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 휴가급여

휴가 시작일부터 최초 60일까지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정부는 210만 원을 한도근로자에게 직접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을 경우,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15일이 추가된 75일까지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잔여 30일 휴가급여

잔여 30일간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월 최대 210만 원입니다.

 

잔여 30일의 급여는 유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잔여 30일의 급여에 대해서는

 

2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위에서 살펴본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추가내용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제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월 210만 원 한도)

 

최종정리

오늘 정리한 내용은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의 내용은

  1. 출산전후휴가
  2. 출산전후휴가급여
  3. 유산·사산휴가
  4. 산·사산휴가급여

의 4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을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회사 측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의 기간은 90일이며,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은 120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기간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된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한 날로부터 5일 ~ 90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휴가는 장애, 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기준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합니다.

 

결론

오늘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중 또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90일간(쌍둥이 120일)의 보장된 유급휴가를 눈치 보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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