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책들을 보완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양육에 촛점을 맞춘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중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약 3~4분간 이 글을 빠르게 읽어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 급여 내용, 신청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기 단축근무라고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육아기 단축근무가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 예외 사항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
-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할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한 업무일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시간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내
- 주당 15시간 이상
- 주당 35시간 초과 금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신청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 신청 후에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역시 줄여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줄여서 단축근무 급여라고 부릅니다.
단축 근무 급여계산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100%
- 200만 원 상한액
- 나머지 단축분 980%
- 150만 원 상한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대비 100%를 적용합니다.
주 10시간의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고,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줄어든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최초 주마다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단축근무 시간의 급여는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기 활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계산은 고용24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에 대한 지급 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신청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급여를 신청하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는 상관없음
정규직과 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 녀)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의 신청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단축 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단축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단축 종료한 날 12개월 이내
단축급여는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및 실시
-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
-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 근무개시시각, 근무종료시각
- 신청연월일, 신청인
신청서에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회사와 근로자는 변경되는 근로조건(근로시간과 통상급여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서 양식이 있다면 위의 양식 외에 회사의 양식을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2. 급여 수급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등 나의 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번부터는 단축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3. 단축확인서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요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위의 두 서류는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자료들을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단축급여 신청은 온라인(고용24), 모바일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확인할 자료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근로시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5.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 승인 후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방법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서로가 별개의 제도입니다.
최대 1년 사용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무단축과 같은 최대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각 제도별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단축급여로
육아휴직을 1년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육아 휴직의 남은 기간 6개월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대의 경우(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연관된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부분에서 신청서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단축 근무 시간을 통해서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입니다.
신청과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업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