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들은 출산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함께 하는 출산과 육아를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과 급여 신청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부여하는 10일간의 유급 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합니다.
휴가 신청은 정규직 여부, 근속시간,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시 두 번째 휴가 시작일 역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사용은?
원칙적으로는 출산한 날로부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출산전 준비등을 위해서 휴가 기간 안에 출산일을 포함한다면,
출산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출산예정일이 24년 10월 15일인 경우
10월 13일 ~ 10월 24일로 휴가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간이며, 유급 휴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에 공휴일 등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 들어가 있을 경우, 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급여의 기준은 근로자의 일 통상임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의 급여 5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일 통상임금 100% <10일간의 급여> | |
정부 지원 | 최대 401,910원 (최초 5일간의 급여) | |
회사 부담 | 최초 5일 지급금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나머지 5일에 대한 금액 전액 | |
대기업 | 일 통상임금 100% <10일간의 급여> | |
정부 지원 | 없음 | |
회사 부담 | 100% |
대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으며, 100%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우선대상기업과 대기업의 급여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에서 부담하는 5일 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80일이란?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누적됩니다.
무급 휴일(임금을 받지 않는 날)은 제외합니다.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대기업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10일 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승인 후 통상적으로 14일 이내로 해당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고용24)으로 급여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신청
온라인(고용24)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급여는 최초 5일분 401,910원의 정부지원금입니다.
최초 5일분 중 401,910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대위신청 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자료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이체 내역 등
최종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크게 휴가신청과 급여신청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두 단계 모두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계별 해야 할 일
단계 | 근로자 | 회사 |
1. 배우자 출산휴가 안내 및 신청 | 휴가 신청 | 제도 안내와 휴가 신청서 결재 |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확인 | 없음 | 급여지급 의무기간계획 대상기업 여부 확인 |
3. 확인서 접수 | 없음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접수 |
4. 급여 신청 | 고용24에 급여 신청 | 급여 신청 가능 기간 안내 또는 사업주대위신청 |
근로자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2. 고용 24에 급여 신청
실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단계에서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사
1. 제도 안내와 신청 결재
2.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확인
3. 휴가 확인서 접수
4. 급여 신청 기간 안내 또는 사업주 대위 신청
으로 각 단계별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단계별 필요 서류
단계별 필요서류는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휴가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휴가 신청 시에 필요한 휴가 신청서와
급여 신청시에 필요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입니다.
결론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할 출산과 육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5일간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조건과 신청에 있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가 신청과 급여 신청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본인의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유무를 확인하시고,
근로자에게 단계별 안내를 정확히 하셔서 급여 수령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