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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과 재신청 서류 및 사용처

by Info_Park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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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모집, 신청 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1인당 총 12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재신청 방법과 서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내용

 

🟧신청기간

 🔹1차 : 2024년 06월 01일(토) 09:00 ~ 2024년 06월 11일(화) 18:00

 

 🔹2차 : 2024년 08월 01일(목) 09:00 ~ 2024년 08월 12일(월) 18:00

 

 🔹3차 : 2024년 10월 01일(화) 09:00 ~ 2024년 10월 11일(금) 18:00

 

🟧모집인원 

 🔹1차 : 1만 3,000명

 🔹2차 : 1만 3,000명

 🔹3차 : 1만명

 🔹총 : 3만 6,000명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1차 모집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6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총 3차 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 6월에 공고가 된 지원은 제1차 지원으로 1만 3천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거주지 : 경기도 거주

🟧 근무조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재직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3월 ~ 5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발표일 : 1차 모집 7월 10일 선정대상 발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입니다.

만 19세는 2005년 6월 1일 이전 출생이고, 만 39세는 1985년 6월1일 이전 출생한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동안)

 

거주지는 공고일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의 종류는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관한 기준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체크하셔서 신청 기준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 참여자격 미충족자 : 나이, 거주지, 근무조건, 소득기준

🟧 신청불가 근무조건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등의 근로자

🟧 본사업 참여경험 :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생애 1회만 선정가능

 

🟧 경기도 사업 참여자

 ✔️아래 세 가지 ㉠사업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23.06.01 ~ 24.05.31) 중도해지자는 참여 불가

 

 ✔️청년복지포인트 접수일 이전, 아래 참여 사업 정상 종료 시에는 1년 이내라도 사업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복지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해외파견자

 

🟧 휴직자/병역복무이행자 : 육아휴직,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나이, 거주지, 근무조건,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무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한 번이라도 참여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노동자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 사업에 참여 중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참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년 이내 종료되었더라도 본사업(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병역복무 시에는 참여신청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된 후에 제한 사업 참여이력이 확인되거나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정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가 됩니다. 

 

위의 참여 조건과 신청불가 조건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셔야지만 선정 후에 포인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가능

🟧 중복가능사업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위의 세 가지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재신청

🟧 탈락 후 재신청 : 재신청 가능

🟧 선정 후 재신청 : 재신청 불가능(생애 1회만 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신청에서 선정되지 않고 탈락되었으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선정된 후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생애 1회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은 월급여입니다. 월급여가 낮은 순으로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급여일 경우에는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 신청화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처

 

🟧 4대보험 가입자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신청화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보험 미가입자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필요)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제외서류 

 ✔️ 주민등록초본

 ✔️ 4대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청년복지포인트 자료.zip
1.63MB

 

  공통서류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링크)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링크)

✔️ 주민등록초본 (링크)

✔️ 사업자등록증사본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링크)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링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링크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링크)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급여 입금내역 확인)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제외서류
✔️ 주민등록초본

✔️ 4대보험가입내역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서류는 공통제출서류 4종류4대보험가입자미가입자가 서로 다르게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하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셔서 새롭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지포인트와 사용처

 

🟧 사용기간 : 1년

 

🟧 사용처 : 경기청년몰

 

청년복지포인트를 받게 되면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잡아봐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고, 경기청년몰로 접속하면 원하는 상품, 서비스를 선택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사업이 공고 되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1년 12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경기도 청년들을 지원하고 도내의 경기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가득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신청조건과 방법, 재신청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꼭 선정되셔서 복지포인트를 해당 사용처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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