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후 전역을 한뒤, 받게 되는 군사 훈련을 예비군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에 중요한 회사 미팅이나 업무등이 발생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류 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보류 또는 연기 하지 않고 무단 불참을 하게 될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정등에 의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될 경우 훈련을 보류, 연기하는 방법과
예비군 훈련의 기간과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사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해당 훈련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적혀져 있는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군훈련 연기 대상(사유)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및 별표 4)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정관서의 사실확인서 - 출국(예정)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 · 입국자 명부 - 각종 시험응시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등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등
-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 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배우자 출산
- 예식장 계약서,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 주요업무 수행
- 교육확인서,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개인사유서 -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농지대장, 어업허가증 등 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병무청 접수증, 선발부대의 심사확인서
연기 방법
훈련 연기 방법은 훈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훈련의 종류는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이 있습니다.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병무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아래 병무청 홈페이지 링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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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훈련
일반 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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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 예전에 회사의 중요 미팅이 있어 ▶️주요업무수행◀️의 사유로 총 4번의 연기신청을 했었습니다.
3번은 바로 승인이 되었지만, 한 번은 미승인이 되어 다시 서류를 보완하여 담당자와 연락하여 승인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류 사유
예비군 훈련 보류는 훈련 연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는 다음에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보류된 훈련은 이수된 것으로 행정처리가 됩니다.
보류 신청 후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합니다.
아래의 경우 보류 대상자가 되어 훈련이 보류 조치 되어집니다.
- 외국 여행 중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군무원,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항공기정비사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와 정비사
-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종업원, 경비요원
- 철도종사원, 지하철종사원
- 외교부 외신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 승선요원
국외출국자인 경우 출국 명부를 확인하여 연기처리가 된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가 됩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18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치료일이 180일 미만일 경우 훈련 연기로 처리됩니다.
보류 신청 절차
보류는 대부분이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2년 동안 체류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따로 보류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출국 심사 때 전산에서 자동으로 보류 처리가 되어 훈련을 받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의 경우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직접 보류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생은 대학교의 학생예비군에 등록하면, 8시간의 훈련만 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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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처벌은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훈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비군 훈련은 동원 훈련과 일반 훈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동원훈련 불참 벌금 및 처벌
동원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서 바로 고발 조치가 됩니다.
동원 훈련을 불참한 사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 일반훈련 불참 벌금 및 처벌
이와는 달리 일반 훈련 (동미참, 작계, 기본훈련) 은 1차, 2차를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훈련 차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3차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이 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과 일반훈련 처벌 차이점
동원 훈련 | 일반 훈련(동미참, 작계, 기본훈련) | |
불참시 처벌 | 무단 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
1,2차 무단 불참시 훈련 차수 증가 3차 무단 불참시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 조치 |
관련법 | 병역법 |
예비군법 |
벌금/징역 |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2년이하의 징역 |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1년이하의 징역 |
예비군 기간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 예비군의 기간은 8년입니다.
예비군에 자의로 지원을 한 경우에는 2년까지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일반 현역 만기 전역자를 예를 들어 보면
☑️연차별 훈련시간
✔️ 신규 전역자 : 없음
✔️ 1~4년 차 : 동원 훈련 2박 3일, 동미참 훈련 4일 또는 2박3일
✔️ 5~6년 차 :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
✔️ 7~8년 차 : 미이수 훈련
으로 훈련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종류
예비군 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일반훈련) 이 있습니다.
☑️ 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 한 사람들은 동미참훈련을 받게 됩니다.
1️⃣ 동원 훈련
✔️ 대상자 : 동원지정자
✔️ 훈련 연차 : 1~4년 차
✔️ 훈련 일수 : 2박 3일
✔️ 입소 시간 : 육군·제주 - 12:00, 공군·해군 - 13:00
✔️ 퇴소 시간 : 17:00
2️⃣ 동미참 훈련
✔️ 대상자 :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미참석자
✔️ 훈련 연차 : 1~4년차
✔️ 훈련 일수 : 2박 3일 또는 4일(32시간)
✔️ 입소 시간 : 2박 3일일 경우 동원훈련과 동일, 4일 일경우 09:00
✔️ 퇴소 시간 : 2박3일일 경우 동원훈련과 동일, 4일 일경우 18:00
☑️ 지역예비군훈련
지역방위임무수행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방어 훈련입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은 다시 기본 훈련과 작계 훈련으로 나눠집니다.
✔️ 훈련 연차 : 5~6년 차에 해당되는 훈련입니다.
1️⃣ 기본훈련
✔️ 훈련 시간 : 8시간
✔️ 입소 시간 : 09:00
✔️ 퇴소 시간 : 18:00
2️⃣ 작계훈련
✔️ 훈련 시간 : 12시간(6시간 x 2)
✔️ 입소 시간 : 시행부대 통제 (6시간 기준)
✔️ 퇴소 시간 : 시행부대 통제 (6시간 기준)
마치며
오늘은 전역 후에 소집되는 예비군 훈련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은 현역병과 달리 예비로 편성되어, 개인의 사정에 따른 연기나 보류등이 가능합니다.
무단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기와 보류를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