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되는 활동을 권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한 근로연계형 지원 사업입니다.
알바를 통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제대로 신청을 하였지만,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알바에 관한 사례들과 감액에 대한 기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도 신청 가능한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신청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 4만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부부합산) : 600만원 이상 ~ 3,800만 원 이상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4만원이상 2,200만원 미만 |
✅ 전년도 6.1일 기준. ✅ 가구원 총합산액이 2.4억 미만. ✅ 1.7억 이상 2.4억 미만의 경우 결정금액의 50% 감액 지급 ✅ 기한후 신청시 결정금액의 5% 감액 ✅ 체납액이 있을시 30%를 체납액으로 충당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만원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
600만원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 |
Q1 - 주말에 3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1 - 고용보험이 가입 되어 있지 않더라도 3.3% 원천징수를 하는 알바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알바 업체의 고용주에게 이야기하여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2 - 작년에 알바를 했는데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 작년에 소득을 받은 알바업체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알바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바 소득에 대한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3 - 상반기에 3.3% 원천징수를 하는 알바를 했었는데요. 홈택스에 조회를 하니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A3 - 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알바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종소세를 신고하시고, 5월 정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알바 부분 정리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3% 원천징수를 한 뒤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알바 시작전 소득신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고용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하셔야지 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를 하는 알바의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3.3 원천징수를 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고, 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액이 되는 사유
근로장려금의 감액 사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 감액사유
- 가구원 재산 총합이 1,7억 ~ 2.4억 미만 : 결정금액의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할 경우 : 결정금액의 5% 감액
- 체납액이 있을 경우 : 결정금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
감액은 결정금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게 됩니다.
Q1 - 일주일에 20시간 근무를 하여 4대 보험 가입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일주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감액이 되는가요? 소득요건은 신청 기준에 해당됩니다.
A1 - 근로장려금은 근무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급액의 기준은 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이 적다고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맞으시다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2 -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요건은 단독가구이고 소득요건은 1,950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예상금액이 왜 57.2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계산이 된 걸까요?
단독가구에 2,200만원 미만이면 165만 원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A2 - 홈페이지에 표시된 165만원은 단독가구 최고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실제 소득은 1,950만원 이지만, 인적용역 조정률 90%가 적용되어 총소득은 1,755만 원 구간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있는 총소득 1,755만원 구간의 지급액은 57.2만 원이 맞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급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
Q3 - 3월 반기 신청 시 금액보다 50%가 감액되어 있는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단독가구입니다.
A3 - 가구원의 총재산이 1.7억 ~ 2.4억 미만일 경우 50% 감액이 됩니다.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시면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족들이 표시가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손주)이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
총재산은 가구원들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금융자산, 유동자산, 임차보증금(전세금 보증금등)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함께 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찾아보세요.
🟠 감액 요건 정리
총재산이 1.7억~2.4억 미만일 경우 50%가 감액이 됩니다.
총재산은 가구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들의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흔히들 감액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실제 산정표에서 다시 계산된 금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가장 먼저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셔서 함께 있는 가구원을 찾아보시고,
다음으로 전년도 소득을 산정표에 대입하여 산정된 지급액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인 신청요건만을 알고 있다면 많은 예외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알바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5월 정기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알바를 할때에는 반드시 소득 신고에 대한 부분을 고용주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액의 경우는 가장 큰 비율인 50%가 감액이 되는 총재산의 기준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