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상자(대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년차에 맞는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 교육시에 착용해야 하는 복장의 종류와 민방위 대상 여부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시간과 대상자
민방위 교육은 대상자의 연차별로 교육 시간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
민방위 교육 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년차 | 교육 시간 | 교육 방법 |
1~2년차 | 연 4시간 | 집합교육 |
3~4년차 | 연 2시간 | 사이버교육 |
5년차 이상 | 연 1시간 | 사이버교육 |
3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성 대상자
민방위 교육의 편성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성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령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성별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예비군 :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통 · 리장 : 향토예비군 여부 · 연령 ·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 법률상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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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조회
민방위 대상자 조회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센터에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소지를 선택 후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조회 순서
1️⃣ 사이버 교육센터 👉🏻 대상자 주소지 입력
2️⃣ 해당 지역 사이버교육센터 서비스 시 5️⃣로 이
3️⃣ 해당 지역 사이버교육센터 서비스 불가시 4️⃣로 이동
4️⃣ 주소지 스마트민방위교육으로 이동
5️⃣ 본인 인증
6️⃣ 대상자 조회
집합 교육 내용과 복장
민방위 교육은 2년차 까지는 집합(소집)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했지만, 현재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거주지 인근에서 집합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내용
집합교육의 내용은 민방위 기본교육, 응급구조, 화재대피 등의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교육내용
✔️ 민방위 기본교육
✔️ 응급 구조
✔️ 화재 대피
저는 예전에 민방위 교육 화재대피 훈련을 받을 때, 소방서에서 소방관님이 오셔서 소화기 사용법등을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응급구조 교육으로 더미 인형을 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실습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소지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년차에 맞게 정해진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편성된 민방위 훈련의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참석 복장
교육 시 복장은 활동하기에 방해되지 않는 편한 복장으로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민방위 교육 1년 차 때에 어떤 한분이 예비군 전투복 복장에 전투화까지 광을 내고 오셔서 제가 잘못 입고 왔나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다행히 그분 혼자서 전투복, 전투화를 착용하고 오셨기에 빠르게 안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바지, 슬리퍼를 착용하고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복장 착용 범위
⭕ 평소 편한 복장
❌ 반바지 슬리퍼
전투복은 입을 필요가 없지만, 반바지와 슬리퍼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유예 · 면제 신청 하기
민방위 교육훈련의 유예 또는 면제는 정부 24에서 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예 대상과 신청 시 서류
🟢유예 대상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신청 서류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중일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증명원이 전산으로 반영되어 따로 유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예신청은 정부 24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최대 3시간 이내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예신청 바로가기 👇
✅ 면제 대상과 신청 시 서류
🟢 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신청 서류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전산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 신청 역시 정부 24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제신청 바로가기 👇
✅ 편성제외신청
민방위 교육 편성제외신청은 신규편성대상 또는 편성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편성제외 신청은 매년 12월 1일 ~ 12월 20일까지 20일간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미 편성된 자가 하는 제외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편성제외 신고는 정부 24에서 필요서류를 첨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편성제외신청 증빙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 · 공상 군 · 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당연제외자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 당연 제외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1년 이상)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자) 등
당연제외자가 교육안내를 받았을 경우는
등본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제외자의 경우 매년 제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센터
민방위 대상자 1~2년 차는 집합(소집) 교육을 4시간/연 받습니다.
그 후3년 차부터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이버 교육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스마트 민방위교육으로 자동 이동이 됩니다.
*️⃣ 민방위 사이버 교육 절차
1️⃣ 사이버 교육센터 👉🏻 대상자 주소지 입력
2️⃣ 해당 지역 사이버교육센터 서비스 시 5️⃣로 이
3️⃣ 해당 지역 사이버교육센터 서비스 불가시 4️⃣로 이동
4️⃣ 주소지 스마트민방위교육으로 이동
5️⃣ 본인 인증
6️⃣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실시
민방위 3년 차부터는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PC, 테블린, 스마트폰을 통해서 편리하게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세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민방위 대상자로 편성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8년 차 종료 이후 바로 편성되어 2년 동안 집합 교육을 받고 3년 차~ 5년 차까지 사이버센터에서 민방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훈련과는 다르게 1년에 3회 보충 교육을 통해서 이전에 불참했던 교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숙지하셔서 벌금 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