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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형제 자매 남매는? 실업급여는? 자취할 경우?

by Info_Park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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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조건 기준에 따라 다양한 사례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형제 또는 자매가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시의 금액, 근로장려금의 감액 사유와 자취를 하고 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남매 함께 거주

 

Q1 - 형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며, 부모님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A1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 남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남매가 신청 요건에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은 합산되어집니다.

 


 

Q2 - 누나와 함께 살고 있으며 누나가 세대주입니다. 누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해서 장려금을 받았고요. 저는 안내문이 와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 가구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못 받는 건가요?

 

A1 - 근로장려금은 1 가구 1인 지급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 손자)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시 형제, 자매, 남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남매일 경우 각각 별도의 가구에 해당되어 두 분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 부모님, 언니, 저 이렇게 4명이 등본상에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니는 다른 곳에 살고 있고요. 

 

저의 작년 근로소득은 380만 원이고 사업소득은 150만 원입니다. 정기신청 시에 165만 원 정도로 예상액이 나오는데요.

 

언니도 근로소득 1,400만 원 정도인데, 등본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직계존비속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형제, 자매, 남매의 경우는 같은 등본상에 있더라도 다른 가구로 인정되어 두 분 모두 각각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질문의 유형은 형제, 자매, 남매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1 가구 1인이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1 가구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 손자) 일 경우 1 가구에 해당됩니다.

 

형제, 자매, 남매의 경우는 각각 다른 가구로 분류됩니다. 

 

즉, 형제, 자매, 남매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다른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계된 내용

 

Q1 - 어머니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령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1 -  실업급여를 수령 중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제약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Q2 - 2023년에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2023년 실업급여 수령 부분이 소득에 잡히는 거 아닌가요?

 

A2 -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실업급여는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은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장려금 신청 시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Q3 - 23년 6월부터 23년 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3년에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실업급여받은 거 외에는 소득이 아예 없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3 - 장려금은 일정한 기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장려금 신청 시 합산이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4년도 장려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소득이 신청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려금 신청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실업급여는 장려금 기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두 가지 정책은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취를 할 경우

 

 

Q1 - 23년 10월까지 자취를 하다가 23년 11월에 본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본가에는 부모님만 계시는데요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1 - 장려금 신청 기준은 소득과 가구원의 재산이며 1 가구 1인만이 수령 가능합니다.

 

23년도의 장려금 신청 기준 중 가구원 주소지의 기준은 12월 31일까지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23년 6월 1일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의 기준은 직계존비속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이 12월 31일 전 합가 했으므로 부모님, 본인 중 1인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2 - 24년 3월부터 자취를 시작했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득은 2,400만 원 이하입니다. 본가의 부모님의 재산은 3.5억 정도 됩니다.

 

A2 - 24년도 장려금 신청의 기준 중 가구원 주소는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현재는 자취 중이지만 2023년 12월 31일 본가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23년 12월 31일 기준 직계존속(부모님)과 함께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재산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재산 집계 기준인 2.4억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Q3 - 23년 7월부터 2개월 동안만 계약직 알바를 했고, 올해 2월부터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23년 9월 본가를 나와서 자취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장려금 신청 전에 본가로 들어가 세대를 합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A3 - 7~8월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신청 기준 소득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도에 자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모님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전에 본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은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려금 신청을 계획 중이시라면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경우 본가와는 관계가 없는 또 다른 가구로 분리가 됩니다.

 

자취를 할 경우 전입신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장려금 신청 조건에서 가구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최종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은 소득과 가구, 가족의 재산 등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조건들만 잘 숙지하시면 장려금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구원의 조건은 직계존비속이고, 형제, 자매, 남매는 같은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남매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의 시점에 따라 한 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 참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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